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난무희새265
작년에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동생이 간호를 하게되었습니다 2~3개월은 형제들끼리 조금씩 보태주면서 지냈으나 동생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터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돈에서 매달300만원씩 간병비명목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된 간병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중간에 아빠도 병원에 입원했을때 조카들이 아르바이트 포기하고와서 할아버지 간병을도와줬을때도 100만원씩 두번 조카들 간병비조로 준적도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병비라고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3자 라면 그 간병인을 주선해준 기관에 간병인을 썼다는 확인서나 그 간병인의 확인서를 받으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간병을 위해 돈을 보냈다 라고 소명 할 것에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조카에게 준 간병비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간병비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꼭 증여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추후 소명 요구 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