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간병비를 받은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입원중인 친동생이 있습니다. 일년간은 일당 15만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했고 2024년 8월부터는 주중에는 어머니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제가 간병중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 쉬는날 위주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비 명목으로 받는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간병한 비용(일당 15만원 기준 대략 천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로 간주될까요?
한꺼번에 천만원을 받지않고 8월 간병비 100만원, 9월 간병비 150만원 이런식으로 메모를 적어서 이체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증빙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안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간병하면서 병원 주소로 배달을 시켜먹은 기록, 병원 내 편의점 카드결제 기록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이렇게 이체를 받으면 소득에 잡히나요?
증여세 없이 노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인 간병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간병 관련 문서나 증빙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없으나, 영수증이나 일지라도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결제 영수증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간병에 관한 증빙만 잘 챙기시면 사실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