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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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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본가에 부모님과 실거주상태(주민증 주소지는 다른곳)에서 모친이 4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현재 재활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발병 초기부터 형편상 동생이 현재까지 제반 비용을(나중에 갚아주기로 하고) 지불하여 현재까지 500 여만이상 동생이 계산한 상황입니다.앞으로도 입원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예상비용 500만) 지날것으로 예상되어 지출된 금액과 예상발생비용등 총 천만원은 필요 할거같습니다. 이 경우 정산요건사항 중 가족관계부와 동생명의로 지급된 병원진료비 (기타 비용) 영수증만으로도 퇴직금정산 신청 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충족되기위한 다른 방법등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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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몇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같이 하셔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용 등 500만원은 동생이 부담하였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확인 서류가

      의료비 영수증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누가 결제했는지가 안 나오므로

      해당 내용으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해당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 맞다면 정산 해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워진료비 영수증 외에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진료비 내역, 영수증,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