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직원이 빌린 돈 월급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2021. 07. 01. 14:45

[상황]

저희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된 가게에서 남동생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 세후 350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집을 구매하면서, 어머니에게 80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200씩, 40개월 상환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

동생이 내는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월급에서 상계해서 동생에게, 세후 150을 줄 수 있게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2. 1번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에게 빌려준 돈과 월급을 상계로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지급하고 따로 돌려받는 경우가 옳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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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지급하신 월급은 이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2. 추후 지급할 월급과 빌린 금액 8,000만원을 서로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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