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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아름다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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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생활비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어머니(80대)가 6년전에 낙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6년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필요로 하셔서 따로 소득활동은 없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어서 가족요양으로 한달에 약 40 만원가량의소득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 어머니 자산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편의상 어머니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월생활비가 입금되고 그것으로 생활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생활비에서 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보험비가 지출되고 엄마와 저 2인의 생활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직접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어머니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아 어머니의 병원비, 입원비, 진찰료 등을 자녀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어머니 자금 사용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