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성인자녀의 증여관련 질문!!!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10년 가까이 입원 중이시고,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더라도 별도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워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형제들에게 어머니의 외래 진료나 예상치 못한 일로 제가 일을 하지 못한 날들을 모아 그에 따른 손실 만큼을 ‘수고비’ 명목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알린 상태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간 합산 5천만 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이체 목적을 ‘봉양비’ 또는 ‘수고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을 초과하여 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봉양비 등으로 적요를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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