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부모·자녀 간 계좌 이체 시 통장 기재 방법 문의
저는 3형제 중 둘째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연세가 여든에 가까우신 어머니의 외래 진료 동행이 잦아 제 수입은 꾸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통장에서 외래 진료 동행으로 인한 업무 손실 비용을 매달 합산해 제 통장으로 이체받기로 하고,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 시, 통장 메모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메모에 적힌 내용이 부적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3. 무조건 증여공제 한도인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지킨다면 따로 증여세 신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 그 외에 혹시 제가 놓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메모는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메모 여부와 무관하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메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10년간 5천만원 내라면 별도로 신경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