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을지.
1년 6개월전 아버지께서는 이제 겨우 환갑이라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져 저와 제 동생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자연스레 경제활동을 멈추시게 되셨구요.
그후 정확한 절차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어머니 본인의 연금은 포기하고
금액이 좀더 높은 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이던가? 뭐 여튼 공단에서 권장한 방법대로 진행해서
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고 저와 제 동생이 각각 생활비를 조금씩 챙겨드립니다.
일단 저희 가족 세사람은 모두가 다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독이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와 동생은 매달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립니다. 둘이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이요. 즉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 총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십니다. 물론 둘이 합쳐서 드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립니다.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4대가 있는 직장이니 4대가 없는 알바니 이런거 구분없이 말 그대로 수익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가 차후에 증여로 취급될 수 있나요?
이게 부모자식간에는 10년내에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보내드리는 순수 생활비만해도 1년에 600만원이고 10년이면 6000만원이라 공제범위를 넘는데
매년 있는 위 2번에 적은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경우에 따로 챙겨드리는 돈만해도 150만원이 넘습니다.
결국 매년 700~800정도를 챙겨드린다는 의미이고 10년으로치면 7000~8000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요.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