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을지.
1년 6개월전 아버지께서는 이제 겨우 환갑이라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져 저와 제 동생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자연스레 경제활동을 멈추시게 되셨구요.
그후 정확한 절차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어머니 본인의 연금은 포기하고
금액이 좀더 높은 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이던가? 뭐 여튼 공단에서 권장한 방법대로 진행해서
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고 저와 제 동생이 각각 생활비를 조금씩 챙겨드립니다.
일단 저희 가족 세사람은 모두가 다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독이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와 동생은 매달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립니다. 둘이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이요. 즉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 총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십니다. 물론 둘이 합쳐서 드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립니다.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4대가 있는 직장이니 4대가 없는 알바니 이런거 구분없이 말 그대로 수익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가 차후에 증여로 취급될 수 있나요?
이게 부모자식간에는 10년내에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보내드리는 순수 생활비만해도 1년에 600만원이고 10년이면 6000만원이라 공제범위를 넘는데
매년 있는 위 2번에 적은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경우에 따로 챙겨드리는 돈만해도 150만원이 넘습니다.
결국 매년 700~800정도를 챙겨드린다는 의미이고 10년으로치면 7000~8000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요.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기타 잡비 등으로 사용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 어머니가 받는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의
지출 내역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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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항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③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⑦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2015.12.15 신설)
⑨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금품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