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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일단센스있는원숭이

일단센스있는원숭이

가정사로 인한 복무전환이나 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일병입니다. 제가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칠때쯤 어머니께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하나 있는 여동생은 태어날때부터 뇌병변 장애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간병중이시지만 도저히 혼자서 둘을 간병 하기엔 많이 벅차신 상태입니다. 이제 군생활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병원에서 어머니 치료기간을 최소 1년을 잡아서 제 군생활 내내 이런 상황이 유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앞으로의 군생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사람

    아사람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면 상근예비역 전환 또는 복무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치받은 부대 지휘관과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병무청 심사를 신청하시면 복무전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으니 왠만하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가정사로 인한 복무 전환이나 면제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경우 가정사로 인한 복무 전환은 군사법 제 34 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정사가 발생한 경우 병역 처분관을 신청을 하여 복무 전환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를 완료하고 전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하는 의병제대, 집안사정이 특이사항 발생으로 하는 의가사제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정해진 군복무기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으실듯합니다. 맘고생이 더 좋은 결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