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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몽266
백일몽26622.12.18

할머니 간병으로 간병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신다는데 증여가 아닌 정당한 소득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성인이고 휴학으로 시간이 돼 입원 중이신 외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자녀 분들 세 분이서 통상 간병인 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으로 1달을 계산하여 (1/3)씩 나눠 간병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직계 존속인 어머니께 비과세로 5천까지, 친척으로부터 비과세로 1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하여 증여가 아닌 일한 대가인 소득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으로 받고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간병인 자격증이 없고 가족 간 간병이라 소득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짧은 지식이라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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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를 간병하고 친적 등으로부터 간병비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손자가 할머니는 간병하는 것이 윤리, 도덕상 하는 것인 지 또는 사업상 하는 것인 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또한, 부모님 또는 친척이 실제 간병비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으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병비 명목으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님에게서 계좌로 5천만원, 기타 친적으로부터 1천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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