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중복공제 수정 및 부당공제 관련
외할머니는 장애인 등록된 고령자로, 실질적인 부양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병원비·간병 등 실질 지원 전담) 외할머니는 재작년 말부터 본인과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은 2025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인적공제는 24년건에 대해 어머니쪽 가족 내 합의에 따라 소득이 없는 어머니 대신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매, 이모는 6년 이상 해외 근무 중으로 국내 실질 부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를 수년간 부양가족
으로 몰래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썬 과거 부당공제까지는 문제 삼지않을 예정입니다.)
최근 본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중복공제 오류 안내’를 수령하였고, 이를 통해 부당공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실제 부양이 이루어진 가구(어머니·본인 측)에서 정당하게 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했고,
반면 이모는 6년 이상 해외 근무 중으로, 장기간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제 신용카드로도 할머니의 의료비결제 내역이 일부 있기도 하여 실제 부양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세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쪽이 어느쪽인가요?
2. 소명자료로 거주입증이 가능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요양급여내역서 (거주지 관내, 주간보호센터 납입내역), 본인명의 의료비 결제 내역 제출가능
3.
국세청이 부당공제를 인지하면 자동 추징 또는 오류통보가 가는지요? (이모측 부당공제 인정 전제)
4. 실질 부양 입증 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송금내역, 병원비, 전입 전 공과금 납부내역 등)
5. 사실 본건으로 당사자와 마찰이 있었기에, 공제포기를 권하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이모측의 부당공제가 인정됨에도 저에게 공제포기를 강요할 시, 과거 부당공제를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합니다. 일단, 외할아버지가 공제받지 않으므로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계속 받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모가 과거에 계속 공제를 받았다면 세법상 이모가 받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세무서에 연락온 내용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누가 공제를 받을 지는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