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촌이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계신데요 항목을 나눌수있나요?
큰삼촌이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계십니다
큰삼촌은 개인 사업자이구요 저랑 다른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 할머니가 병원을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치료비를 거의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신용카드는 큰삼촌이 하시고 의료비는 제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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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나누어 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큰삼촌이 할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셨다면 의료비세액공제도 큰삼촌이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나눠서 하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나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할머니의 모든 공제(의료비, 카드지출 등)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