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를 삼촌이 결제하시면?

날씬****
2020. 05. 01. 16:32

병원 갈 일이있었는데 삼촌도 같이 가셨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삼촌이 대신 결제해주시면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건가요?

저도 근로자고 삼촌도 근로자고 전입신고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만 해당되어 삼촌께서 의료비를 부담하셨더라도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2항]

*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조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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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삼촌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자이지만, 삼촌 입장에서 질문자님은 조카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일 경우에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카를 위한 의료비 지출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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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의료비 공제는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자가 받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삼촌분의 카드로 결제한 관계로 삼촌분께서 공제를 받겠으나 친인척의 경우는 공제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아마 그냥 신용카드공제정도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20. 05. 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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