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가장자신감넘치는시금치
가장자신감넘치는시금치

임의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파트 타이머에게 알바비를 지급하려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임의 단체(비영리 고유번호증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파트 타이머에게 알바비를 지급하려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6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무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이 개인에게서 용약을 제공받는 경우 1)개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시 지급액에서 15만원 차감 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2)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의 근무 성격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