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입장에서 고용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사장 아들로 6년째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사 사무실에서 따로 일하고 계시고 저는 공장 주변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안 들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없이 일하니 청년내일채움 공제, 두루 누리, 청년대 출 등등 제약이 많더라고요
궁금한 건 어차피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노무사와 연락해서 그동안 안 냈던 고용 보험비를 납부하면서까지
고용보험을 갱신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거친족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앞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녀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태 등에서 다른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저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