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토바이 벌점으로 면허취소 1년결격

안녕하세요 이번에 면허취소로

1월27일에취소가 되엇는데 저가 2종소형도

같이 가지고있습니다.

1년 결격 으로 나왓는데

원동기는 6개월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정말로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동기가 6개월이면

1종 보통 으로 딸수있을까. 그것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결격 기간 1년 처분을 받으셨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 기간이 1년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한해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1월 27일에 취소가 되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원동기 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방법으로 원동기 면허를 먼저 딴다고 해서 1종 보통 면허까지 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같은 일반 자동차 면허는 처음에 부과된 1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모두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미리 딸 수 있지만 1종 보통 면허는 내년 1월 27일 결격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결격 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결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