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및오토바이 절취로 인한 면허시험 결격기 간 및 면허 취소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2020. 09. 18. 01:42

본인은 오토바이절도로 재판중에있고 1심서실형을선고받은뒤 현재는 상고심 중입니다. 실형 을 받은개월수를 다살아 불구속 상태인대요. 무면허 로 오토바이를 절취해서타면 결격기간3년및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타 30만원의 벌금을 낸상태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응시해서 합격되더라도 상고심 확정된이후 금고이상의 원심형이 확정될경우 면허취소됩니까? 취소된다한다면 행정처분청구로 정지로 전환시킬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는하나 피해자 오토바이 반환및 합의서를 받아 그서류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원심히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취소됩니다.

결격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당연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를 경감시키기 어렵습니다.

2020. 09.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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