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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즐거운친구

기막히게즐거운친구

24.09.26

쌍방폭행 보호관찰중에 오토바이.무보험 운전했습니다.

제가 첫번째 재판때 쌍방폭행 보호관찰 1년이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뒤 오토바이에 보험이맀는지모르고 무보험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법이있는지도몰랐다고 한들 잘못한거는 잘못한거니깐 어제 오토바이 무보험재판을 봤습니다. 근데 8호 소년원 1개월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쌔게 나오나요? 반성문.탄원서 제출 하지않고 변호사도 안해서 항소때 할려고하는데 가능성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쌍방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정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토바이 무보험 운전은 미성년자로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행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소년원 1개월은 다소 과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등 사정까지 기재하여 항소를 한다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양형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한 게 아니라면 항소에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