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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무판 오토바이를 타고 밥 먹으러 앞에 세워놨는데 경찰이 와서 신고 받고 왔다고 무보험 처리 하겠다하고 갔습니다 근데 전에도 1번 걸렸어서 처벌 어떻게 받나요? 서류는 어떤 애가 불 태워서 재발급 중이고 등록할 생각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재판 받고 소년원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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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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