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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30

집행유예기간 중 오토바이 무보험 질문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중인데 제 오토바이 무보험 및 번호판 미등록 되있는걸 지인이 몰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제가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정도의 혐의인가요?

번호판 무등록 주행이면 1년이항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전과도 고려해서 형을 높게 내리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징역형이 나오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 전과가 많은 게 아니라면 해당 사안 정도로는 자백 반성하고 수사 협조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집행유예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