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재는 언제든지 등록했다가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의 경우 보통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를 하고
병원등에서 혜택을 보는데, 부모님도 별도로 하시는 일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4대보험을 직접 하시다가 퇴사하고 자녀에게 다시 등록하기를
몇 번 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누가 되었든, 보험료만 내면, 가족중 아무에게나 옮겨다닐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중단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녀 중 누구의 직장보험이든 가능하지만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또는 5.4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족 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별도의 수입이 있다면 별도의 의료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수입이 중단됀다면 질문자님 직장 의료보험에 등재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옮겨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요건이 있고 사업자면 소득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되고 사업자 없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여야하고 그외에는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도 조건인데, 5.4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라해도 아시는바와같이 직장이 있거나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등록이 안됩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중 누구에게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