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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후루티151

까칠한후루티151

제 반려견이 미용사과실로 죽었습니다

고령견(16살)이라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태였고(7-8년간 다녔던 펫샵이라 아이가 눈이 잘 안보이는건 다 알고있습니다)

미용이 끝난 뒤 다음 예약손님과 이야기하기위해

저희 아이를 미용대에 리드줄에 묶어놓고

방치되었다가 매달린 상태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장례는 어제 치뤘고

샵측에 CCTV는 보전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보름정도보관된다 컴퓨터를 다룰줄몰라 저장 삭제 못한다 보여줄순있지만 보내줄수없다고 답을 받았고

오늘 저도 출근을겨우해서 어떻게 보상해줄것인지 답을달라하니 동일품종 강아지를 분양(예방접종해준다)해주는건 어떨지, 아이를 잃은 상처를 돈으로 해결하기가조심스러웠다 본인 월세살이하고 비수기라 부업한다며 본인 통장잔고70만원정도있다는거 캡쳐해서 찍어보내주더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인통해 200까지구해보겠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해야 될지

어떤게 맞는 합의인지

형사 가능성(동물보호법/업무상과실치사),

CCTV 확보,

보상 협의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짧게라도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CCTV에 대해서 미리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