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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249
신중한문어24921.04.21

지난 3년 연말정산 홈택스로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타이밍에 이직이 많아서 3년 정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요. 아마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난 것도 한번에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난 수입 자료 모두 이전 회사에서 받아와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전 받지못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에 진행가능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의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5월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차이는 없습니다.

    1개 직장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선 인적사항 등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분께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이후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2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 해야 하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존재한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과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이전 근무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과거 5년 이내의 신고자료는 홈택스에서 소급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수입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다만, 과거 자료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가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