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내역 삭제시 불이익
연말정산간소화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신용카드 부분을 삭제하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바뀌나요?
연말정산 대상자 아니구요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입니다
따로 종합소득세신청서에 신용카드 공제된건 없이 0원으로 뜨는 상태입니다
종소세 신청서를 가족과 작성하는데 제 신용카드 내역&존재유무를 공개하기싫어서요 ㅜ
2023년귀속 신용카드부분을 삭제하면 종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거나 추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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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근로소득이 없다는 의미라면, 간소화 자료 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상 금액이 아니라 따로 집계한 경비금액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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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시면 신용카드 공제를 삭제 하시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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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연말정산은 종료가 되었으므로 본인의 카드내역을 삭제해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