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 회사 자사주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프랑스계 회사로 인수합병 된 로컬 회사 입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한국 직원들의 100% 자유의사로 본사 주식을 구매하기 원한다면 구매대금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지원 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에 도입을 해 보고 싶어하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조 나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제도 도입 시 노조나 직원의 동의는 필요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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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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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노조나 직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