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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말쑥한소나무
개인 성실 사업자인데, 운수업입니다.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한함)이라고 적힌 서류에, 화물차도 다 적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차, 화물차, 트럭, 이런 영업용 차량은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차량만 대상이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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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 화물차, 트럭 등은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