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최근에 제가 알바를 지원 할려고 알바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알바 일자리를 찾으면서 계속 이력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오질 않는겁니다 제가 초보라 그런지 가게 사장님들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연락도 주시질 않는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연락이 안오니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알바 지원 취소 사유에 느금마 창녀 라고 패드립을 적고 지원 취소를 한것입니다 그러고 2시간이 지났나요 고소를 하겠다면서 직원분께서 연락이 온겁니다 도와주세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 하겠다면서 캡처해서 보낸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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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표현자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드네요. 고소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다퉈보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볼 수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단순히 한 명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인가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