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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라마카크229
직장에서 월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월에 25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는데(월급에+)
근무지에 월 25만원하는 방이 없네요.
이 경우
(월세가 40이라고 가정)
계약시 서류상 2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25만원 이체 + 이후 (15만원) 이체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납입을 해도
회사 내 법적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발생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세 지원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디급됨에도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하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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