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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에서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국회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릴레이연설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가 접수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토론 중 각 의원은 1회에 한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합니다.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토론 문화를 장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국회 운영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법안의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