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후피임약 진료비 현금으로 할 시에 연말정산
내과에서 현금으로 사후피임약 처방받고
비보험으로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안뜨는거죠??
병원 차트에는 남는데
그 병원에 직접 가는게 아닌 이상 부모님이 알 수 없는것도 맞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없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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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으로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안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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