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전세자금대출 전입신고 기간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원룸에 거주중이고 일주일 뒤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께 4개월 전부터 미리 이사간다고 말했고 집주인께도 확인을 받아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다른집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종료 시점에 맞게 은행 대출 잔금일이 정해졌고 보증금만 받아서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함)


이사를 갑자기 미룰수도 없어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로 이사를 가는거라 은행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처리 되는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전입신고가 그만큼 늦어질텐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리가 되어야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에 확인되는 기간을 기다려 줄지가 의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기다렸다가 이사해야해서 전입신고가 늦어

이미 다 끝난 대출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가족중 부모님 한분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제가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번거로운

임차인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이라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