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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누군가가 봉화를 저질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방화인경우도 보상이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서 보험처리후에 방화범한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방화는 화재 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가입하시기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이 방화를 저질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화범을 잡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갈 것이고, 방화범은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보장은 방화피해도 보장합니다. 다만 방화자가 확인된다면 방화자에 보상청구를 해야하지만 보상이 안되는경우 가입된 화재보험에서 처리후 보험사에서 방화자에게 구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방화로 인한 화재도 보상합니다.

    보상 후 방화를 저지른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누군가가 봉화를 저질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화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외의 제3자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