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이 방화로 밝혀지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는 게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보험자 본인이 낸 불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면 우선 방화자가 피보험자나 계약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되며 보험사는 방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세요.

    채택 보상으로 8.8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방화고 고의가 아니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한다면 보험사도 지급을 안해주겠죠. 서로 관계 입증없고 하면 조사후에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를 본 화재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의 감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화재 원인 조사에서 타인의 방화로 밝혀지게 되면 해당 보험금 지급금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방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원인이 방화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방화로 인해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이 고의로 불을 질러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방화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방화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방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방화를 했는지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및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화재원인이 방화라면, 방화를 한 사람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사고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외의 사람의 방화라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방화범이 잡혔을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 가입한 금액 기준내에서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별개로 방화범에게도 구상권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원인이 방화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