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집에 화재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불에 탄 재산의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재산마다 감가상각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기에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한다고 일일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루기엔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에 재물전문 손해사정사분들을 위임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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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손해액은 감가상각 재조달가액 보험약관에 따라 평가되게 됩니다.

    보상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과 특약여부에 따라질 수 있고 화재가 나면 화재손해사정사가 조사하여 산출해준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

    물건에 대해 현재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보상 해 줍니다.

    다만, 특정한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들) 입증만 한다면 구입 당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시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진행후 가입 금액 대비하여 재조달 가액을 산출하여

    보상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무엇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 사고 당시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인지 ->

    해당 보험의 보상방식이 무엇인지를 종합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재산손해액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실손비례보상이 기본입니다

    기본 감가율은 정해져 있고 그 외로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시가로 평가한 실제 손해액 이랑 약관상 인정되는 잔존물제거 등의 비용을 기본으로 하되, 재조달가액 특약과 보험가입금액,비례보상 여부에 따라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손해액 자체를 조사 및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