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및 집기류의 가액을 평가하여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이 되지 않도록 비례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및 집기류의 가액을 평가하여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이 되지 않도록 비례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집기류는 보통 감가상각을 반영한 재산 가치인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가입금액을 정합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은 원칙적으로 비례보상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보험가입을 할 때 약간 여유있게 보험가입을 해두면 안전하긴 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가입금액 내 실손보상을 적용하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진행하면서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은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으로 계산됩니다.

    강비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됩니다.

    반대로 가입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크면 초과 부분은 무효라 보험료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 방식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금 입니다.

    화재보험에서 건물과 집기류의 가액을 평가하고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핵심은 실제 재산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했다면, 약관에 따라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건물 가치보다 적게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다 주지 않고 [가입한 금액 실제 건물 가치]의 비율만큼만 깎아서(비례해서) 계산해 줍니다 즉 정확한 가치대로 보험을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