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시 목적물의 가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비례보상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실제 건물 가치보다 보험 가입 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과소보험 상태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가입 비율에 맞춰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보장형, 실손보장형 이 두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장형 같은 경우는 비례보장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한도로 제한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일반건물에 비해 보장한도가 커야하는 공장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손보장형이라고 가입한도 내에서 비율을 따지지 않고 실제 손해를 준다고는 하지만 건물 및 가재도구, 집기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기에 새로 복구하는 비용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올 수 있기에 재조달 특약을 같이 설정하여 준비하시는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비례보장형은 건물가액(현재가치) 대비 말 그대로 가입한 금액만큼의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즉 10억 짜리 건물에 5억의 비례보장형 보험을 준비하시고 1억의 손해가 났다고 하면 1억 전체가 보상되는것이 아닌 5천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과소보험상태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액 전체가 아닌 가입 비율에 맞추어 보험금을 깎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내가 어느한도로 보험을 준비하였고, 건물가액이 얼마나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건물 가액은 부동산 시세가 아닌 사고시 건물을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인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계산식으로는 연면적 X ㎡당 신축단가 = 건물 신축가액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의 용도(공동주책, 상업시설 등)와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등), 마감재,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설비 조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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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목적물 가액보다 낮을 때 보험사가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만큼만 깎아서 지급합니다. 즉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입금액을 낮추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은 재산 가치보다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설정하면,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입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비례보상 없이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도 하므로, 상품별 보상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가치의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불이 나서 손해가 나더라도 보험료를 낸 비율만큼인 손해액의 절반만 보험금으로 주는 규칙입니다 실제 집값에 비해 보험금을 너무 적게 넣어두면 전체 건물 가치에서 내가 가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깎아서 보상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보험가입금액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낮추는 금액이 아니라 사고 때 복구에 필요한 실제 가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보장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