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환자 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으나, 보건복지부의 고시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지침에 해당되어 이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약을 처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진료로 간주되어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진료비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 처방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권고하며, 병원에서 환자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검사 결과 없이 약만 계속 처방하면 환자 상태의 확인 없이 약만 주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불이익이 가해 집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으로 인한 신체의 부담을 확인하고, 수치는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근거가 됩니다.
심전도의 경우 나이를 먹을 수록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부정맥이나 심근 허혈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따로 받았거나, 다른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 시 중복 검사를 피하고 검사 시기를 조절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