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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유부단한두더지
보통은우유부단한두더지

공부한 책 내용을 블로그에 적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이어트 책을 읽고 있는데 책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감명깊었던 부분 부분들을 저의 워딩으로 풀어서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는 어떤 분께서 개발한 다이어트이고 또 그 분의 어떤 저서를 보고 정보를 얻었는지도 밝히고 있고, 책에 나온 글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게 아닌데도 혹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걸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이후 수익형 블로그로 전환할 예정이고, 내용 중 대부분은 그 분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셔서 이미 말씀해주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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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용형태를 따져봐야 겠으나 해당책의 내용의 느낀 부분을 기재한 것은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은 아니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여 자유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