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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갈매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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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책리뷰에 대한 저작권 질문

주식투자책을 블로그에 리뷰하려고 하는데 책 내용중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블로그에 설명하면 저작권상에 문제가 있나요? 해당 방법중에 저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석 사이트 여러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나열했을 뿐인데 해당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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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즉,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기존 분석사이트 이용방법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침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를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과도한 인용이나 책 내용을 과도하게 게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일부 내용을 제한적으로 게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시하시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는 있지만 일정한 노하우들의 고유한 책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