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보통 다른 블로거들이 책리뷰하는건 많이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을 필사하다가 얼마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요약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전환해서 저만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보통 다른 블로거들이 책리뷰하는건 많이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을 필사하다가 얼마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요약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전환해서 저만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책 한권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