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안할시 언제쯤 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
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
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기시에 갱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 사이에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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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주인한테 통보하실때 녹취라는지 문자 등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시비가 되지않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
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
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