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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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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라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토스 앱에서 푸쉬 알림이 떠서 보니까, 오늘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정청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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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되어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이 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행정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 같으면 이를 국세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당초 내야할 세금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기한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납부한 세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을 과다하게, 또는 매입을 적게, 또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덜 적용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5년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