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라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토스 앱에서 푸쉬 알림이 떠서 보니까, 오늘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정청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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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되어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이 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행정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 같으면 이를 국세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당초 내야할 세금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기한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납부한 세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을 과다하게, 또는 매입을 적게, 또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덜 적용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5년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