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임기 10년 못채우면 연금 못받나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총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연금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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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묻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