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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윰난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총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연금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묻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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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