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원금 먼저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지난 9월 3일 부당이득착오송금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9년 11월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50만원 가량을 입금했었고,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소장과 함께 원금과 연이자 12% 그리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권고장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지 최소 5년 가량은 된 계좌라서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의 과거 주소, 과거 연락처가 등록된 계좌라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9월 3일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바로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나도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은행으로부터 연락도 받지 못했었다, 또한 카드와 통장도 어디에 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태라 최대한 빨리 은행에 가서 입금된 내용을 확인하고, 착오송금한 금액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다'라는 내용은 나로써도 납득이 어렵고 억울하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말했고 원고는 자신도 그 부분은 잘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 연락을 달라고 원고에게 부탁을하고, 입금된 내용이 있는지는 나도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니 소송비용을 저에게 청구를 할 것이고, 은행에게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였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저의 주장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형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수사, 형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원금을 먼저 돌려드렸을 때 나에게 생기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지 확인 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9월 8일 원금은 먼저 보내도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고에게 계좌 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원고의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장에 적힌 원고의 계좌로 연 12%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임의변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 설명이고 저의 질문은
1. 원고와 연락이 되지않아 소장에 적힌 계좌로 원금에 대해서는 임의변제를 마쳤는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는지
2. 2016년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계좌를 사용한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래내역서가 증거로 도움이 될 지
3.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못받았다는 저의 주장을 뒷바침할 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변경이력 서류가 근거가 될 수 있을지
4. 위 2,3번과 같은 저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5. 원고측이 형사를 진행할 경우, 제가 취해야할 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