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형 구형은 있는 추세지만 결국 판사들이 요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1심에서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는 결국 2심으로 가며 무기로 줄어드는데, 3심까지 사형 선고가 유지된 사례는 2016년의 군대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이 최근 사례입니다. 민간인으로는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이 2015년 사형을 3심까지 확정 받았죠. 결국 판사 역시 어쩌면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형을 집행해서 유럽의 범죄자 인도 조약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다른 나라와 달리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무조건 따르는건 아니고요 사건의 잔혹성이나 여러 정황을 따져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권 문제나 오판 가능성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서 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정말 흉악한 범죄라면 사형 선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집행은 안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