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을 구형해도 선고하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을 보면 형량의 선고를 할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잖아요?

그런 전례가 잘 없지만, 만약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을때,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던가, 조금 형량을 낮춰서 선고하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사형 구형은 있는 추세지만 결국 판사들이 요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1심에서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는 결국 2심으로 가며 무기로 줄어드는데, 3심까지 사형 선고가 유지된 사례는 2016년의 군대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이 최근 사례입니다. 민간인으로는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이 2015년 사형을 3심까지 확정 받았죠. 결국 판사 역시 어쩌면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형을 집행해서 유럽의 범죄자 인도 조약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다른 나라와 달리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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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무조건 따르는건 아니고요 사건의 잔혹성이나 여러 정황을 따져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권 문제나 오판 가능성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서 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정말 흉악한 범죄라면 사형 선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집행은 안 되고 있지요.

  • 한국이 사형을 선고한다해도 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던 UN을 비롯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인권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량이 낮춰지는것도 아니고 무기한 수감중인 사람들이 아직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사형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형을 구형했다는 표현은 검사가 사형을 요청했다는 뜻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지 무기징역 등 다른 형을 선고할지가 결정됩니다.

  • 우리나라는 사형 구형은 나오지만 실제 사형 선고 집행은 거의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그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드물고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낮춰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