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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248
씩씩한비오리24821.10.16

건설현장에서 안전용품 지급기한이 있나요?

건설현장 근로자 입니다.

안전화, 안전모, 안전띠, 각반 등

안전용품 지급이 3개월 주기로 재 지급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지 않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ABC건설사 현장에 근무중인데 공사기간이 12개월 이라면 주변인에게 듣기를 안전화등 안전용품이 3개월 주기로 재지급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건설현장에 시공하고 있는 각 공정의 회사들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는건가요?

국가에서 안전관리비용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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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자가 건설비용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모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주기로 안전용품이 재지급 되어있는데 회사에 문의하여도 안전용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