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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본송부촉탁과 기록열람등사신청 차이점 뭔가요?검색해도 안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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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부촉탁이란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며, 열람등사 신청이란 기록을 열람하여 보고 이를 등사 즉 복사를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보통 송부촉탁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때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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