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요금 미납으로 계량기를 떼가나요

제가 직장도 없고 일도 없고 그렇게 겨울을 지냈어요 시골이라 도시가스는 안 되고요 기름보일러로 난벙하는데 백수라 기름 살 돈이 없어 전기로 난방을 해결했는데 백수라 돈이 없어 100만원정도 미납이되어서 단전이 됐는데

계량기를 떼갔어요

이 계량기는 우리 아버님이 집을 지으면서 산거로 아는데 요금미납으로 단전은 당연하지만 계랑기는 우리건데 가져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전기 공급 정지) 조치를 합니다.

    이때 즉시 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은 아니며, 원격 또는 전력선을 통해 전력 공급만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