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자가 사업자 내도 되나요?
내일채움공제 5년이 만기 되어 근로자 납입+기업 납입+정부 기여금 까지 합하여 6월 초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중이라 근로소득이 계속 있지만 투잡으로 온라인사업을 작게나마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내일채움공제를 수령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위해 국세청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이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6월안으로 서류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되는건지,
소득세 감면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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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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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재하신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