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소충직한파이리
채택률 높음
식품위생법에서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동물출입 제지 위한 법률설명
본사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튀김,고구마,호빵 등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지점이기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신고가들어와 보건소에서 주의가 들어왔는데요, 휴게음식점은 조리구역과 그 외 지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동물출입이 가능한데 편의점은 분리가 안되있어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의 동물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손님들께 안내할때 항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정확한 법률과 위반시의 처벌을 알고싶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정보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해당 건의 정확한 법률내용과 위반시의 제지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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