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동물출입 제지 위한 법률설명

본사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튀김,고구마,호빵 등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지점이기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신고가들어와 보건소에서 주의가 들어왔는데요, 휴게음식점은 조리구역과 그 외 지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동물출입이 가능한데 편의점은 분리가 안되있어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의 동물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손님들께 안내할때 항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정확한 법률과 위반시의 처벌을 알고싶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정보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해당 건의 정확한 법률내용과 위반시의 제지사항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분리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질문자님의 편의점은 이러한 분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이 보장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일반 반려동물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만약 분리 시설 없이 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도록 방치하여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 개수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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